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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9
무전취식, 사기 구별방법좀..

돈도없는데 음식점에서 밥먹을시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리할때도잇고 사기로처벌할때도 잇는데 이둘의 구분방법이무엇이나요? 단순히 과태료가얼마나 나오냐로 구분해서 경미한거같으면 무전취식. 상습적이거나 가격대가 쎄면 사기 이렇게처벌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이면서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두개의 죄에 모두 해당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고의성’에서 갈리게 됩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 처벌규정과 죄목이 달라지며, 이러한 무전취식의 고의성은 빈도와 금액, 피해금 변제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기망행위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