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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전취식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습 무전취식은 단순 무전취식보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음식 값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상습으로 할 경우 상습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애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고, 실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293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