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전취식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습 무전취식은 단순 무전취식보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음식 값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상습으로 할 경우 상습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애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고, 실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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