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만약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판사가 제척사유가 되어 해당 재판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피해자, 관계자, 이해관계인이라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판사로서 해당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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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연체 되는 경우 3회 이상 부터는 개인회생이 폐지 될 수 있어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재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폐지사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부채증명서 등 소명해야 할 부분이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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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또는 연체 시 실제 재산압류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미리 예고 등의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납 처분 절차로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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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길에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에의해서 물이 튀어 다 졌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 직접적인 절차 진행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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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배탈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배탈이 난 경우 발생한 손해와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실익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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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표적인 필요적으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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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는 기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등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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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위하여/갈음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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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핵과정에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ㅈ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인용되고, 인용되는 경우 장관의 파면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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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어떤 법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에 있는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하여 각종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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