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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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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TV나 영화를 보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를 맡기던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던데,

이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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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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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2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표적인 필요적으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일때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받을때 변호인이 선임되어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