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3

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규정 가운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들의 유형과 범죄자들의 양태가 다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빈곤한 가운데 사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의 변호받을 권리를 위하여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의 사항에 있어서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줍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2. 반면,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의 방법

    (1)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요건 충족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