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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3

국선변호인이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사에 대항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형편이 곤궁하여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수가 주어짐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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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규칙 제6조 (국선변호인의 보수)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③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