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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귀여운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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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어떤 법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군법으로만 처절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군인이 사회에 나가있었다면 군법으로는 처벌받지않고 사회의 법으로망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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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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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법에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일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에 있는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하여 각종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사회법망 및 군형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의 사회법망의 적용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군인신분이므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