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설명 사기에 관해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 형사상 반드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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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느낀 말에 대한 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협박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실제 해악의 고지의 고의와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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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는 사안이라 질문자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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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카드 결제 금액이 현금 결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차이를 두거나 거부를 하는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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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허위사실 여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의 결과가 있는지 여부 등 추가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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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사람은 살인자나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점에서 살인자에게도 기본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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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원룸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순위 관계 등을 확인하고 배당 참여 및 최우선 변제권 등의 행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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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U+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입증 책임과 비용, 시간 등의 고려해 볼 때 다른 피해를 보신 분들과 함께 공동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참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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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중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한달 뒤에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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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때 내는 소송인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가에 산정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전문개정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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