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조심해라'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발언한 상황, 당사자간 관계에 비추어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