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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협박죄는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 되나요??

협박죄는 실제로 때리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문자나 전화로 무섭게 말만 해도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말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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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말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역시 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