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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1. 네일샵을 일주일 전에 네이버 포탈사이트를 통해 예약함
(예약금 4만원 입금)
2. 예약당일 전 날 코로나 확진 의무격리로 예약변경 및 취소
관련 문의
3. 코로나 확진도 개인사유로 환불금 소멸 안내

4. 소비자보호원 신고
(업체 소비자보호원 통화 업체 환불불가 주장)
5. 국민신문고 불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시간이 지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경우
환불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안내

찾아보니 같은 법률 18조 사항에는
업체가 지정한 환불불가사유가 정당성의 사유가 없을시
환불이 가능한 이야기의 비슷한 고지사항이 있음

환불불가사유(코로나 확진 의무격리)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도
권고가 아닌 합리적 예약금 환불이 불가한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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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은 개인적 사유로 이를 들어 무조건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는 사안이라 질문자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