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할경우 관련법률을 제시하여 환불불가 이용약관을 기재하고 싶습니다.
중고 물품(인형)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자사몰). 전자상거래 법률을 기반으로 단순변심 환불/반품 7일내로 기재하였으나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경우 환불불가 이용약관을 기재하지 못하여 관련법률을 제시하여 이용약관을 기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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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에 기재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