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고지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단순 반품 자체는 7일 내에 가능하고 반품 자체를 막는 것은 의류라고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