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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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앱 등 패스워드 변경 및 패스워드 연장 기간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처리자로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개정 2012.8.17>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3.22>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여야 한다.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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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이러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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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를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1인 시위는 2인이상으로 보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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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바, 1회의 유예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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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을 다수 선임하면 그들 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변호인 위임계약 조건에 따르며 단순히 대표 1명만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명의 공동 변호인이 모두 출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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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로 복역중이라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결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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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명절.경축일.성탄절.석탄절 등 좋은 날 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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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로 부터 신고를 당하면 1차 경찰서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아무때고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선임 가능합니다. (1)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2)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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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묵비권 행사로 모든 진술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기술하여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 등(CCTV)으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증명 되는 경우라면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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