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뒷정리를 자식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정리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아울러 상속 재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 분할 협의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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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항도 기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는 지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물품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해당 물품 상당의 가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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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740만원 범위에서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2)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바로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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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말고 다른죄목이 추가될 확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재물 손괴로 보이고 술값 등에 대해서 지불이 완료되고 합의를 본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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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 조치로 임대료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 등과 함께 진행하시기도 하고 보전조치는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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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후범인을잡았습니다. 합의진행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를 통하여 해당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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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전거를 두고 전출하였고 지금은 제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전 임차인이 받지도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간 이후에 전 임차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장소 등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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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2개 절도 사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라면 독립하여 고소를 하기 어렵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주변의 어른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나 합의금을 임의로 과다하게 제시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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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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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폭행했던 사람이 자꾸 제 영업장에 들어와서 시비를 거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서 업무 등에 위력 행사로 방해하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기타 퇴거불응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등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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