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근 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어야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 조치로 임대료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 등과 함께 진행하시기도 하고 보전조치는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