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자전거를 두고 전출하였고 지금은 제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전 임차인이 받지도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
임차인이 자전거를 두고 전출하였고 지금은 제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전 임차인이 받지도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전 임대인의 소유권이 소멸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에는 소멸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임차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임의로 처분시에는 손괴죄 등 죄책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임차인에게 우선 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기간 이후에 전 임차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장소 등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