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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청년.
궁금한 청년.24.02.11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퇴거요구

현재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제가 그 집으로 전대차하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당장에 캐쉬플로우가 없고 자기가 소유한 다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현금이 생긴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동안 공실로 놔두기 아까우니 전대차계약을 통해 전차인을 받아서 월세라도 받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학교 선배이기에 그냥 구두의 계약, 문자로만 계약을 하고 작년 10월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하여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다시 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쭉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지난 10월부터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도 저는 쭉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동의하였는데 최근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방을 구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도 그 집에 앉혀놓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답니다.


현재 2월초 곧 개강이라 방도 없고 기숙사 신청도 끝난 상태에서 맨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상황에서 제가 바로 나가줘야하나요? 계약해지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도소송걸라고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2. 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매 낙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님 법원?


3. 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짜를 받는다고 해서 저당권을 제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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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대차인의 위치에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임차인이나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임차인이나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임차인이나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임차인이나 집주인과의 계약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따로 현장이나 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얼마나 더 거주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소유권에 대한 설명이며, 집의 이용에 대한 여부나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저당권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짜를 받아도 저당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