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서,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아 집행가능한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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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위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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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을 위반했을때 내는 돈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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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 차원의 논의로서 폐지와 유지의 의견이 대립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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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엄청나게 많은 게임앱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그런 점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의 등급 분류가 나누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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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뀌기 전 계약기간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었는데 바뀐 건물주가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올려받으려고 합니다. 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 증감 청구를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을 넘기기 어렵고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100%의 인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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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신고했는데 저희집으로 우편물이 계속 날아오는데 다른집 주소로 바꿀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 등으로 고소인에 대한 통지 주소를 지정한 이상 별도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통지 주소를 현재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원, 검찰청 민원실에 송달 주소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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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에 대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즉 명확하게 위의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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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도와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기는 하여 타인이 고발 등을 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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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확정일자 효력은 살아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소급하여 부여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확정일자가 문제 되는 경매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정보나 기타 다른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일단 경매 신청을 하고 입증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전입신고 일자 등을 확인) 등으로 경매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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