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인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들이나 사생활 같은 일들을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해결하려하니 변명을 하길래 고소 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뒷얘기, 대면하여 소문내려고 한 정황, 캡쳐본 , 증인 모두 보유중입니다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의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하여는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위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