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녹음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전파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각 법률규정 중 어떤 법령의 적용이 타당할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정하여 어느 법률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수도 있으며, 형사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물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양형참작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019. 08. 20. 22:21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