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음해적 목적으로. 녹음해서 공개한 경우 피해사례 입니다

2019. 08. 20. 19:41

사업적 파트너인데 음해적 목적으로 동의없이 저와 통화한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 사업파트너)에게. 녹음파일을. 올려서 사업의 오해와 불신을 일으켜 일일이 해명하는 사태로 어느정도 여러지인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증거와 녹음피일을 보관하고 있어요 제생각은 형사고발 하려하는데사전에 어떤 법률 근거 적용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사전에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내용이 녹음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전파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각 법률규정 중 어떤 법령의 적용이 타당할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정하여 어느 법률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범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수도 있으며, 형사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물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양형참작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019. 08. 20.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