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공유해도 되나요?
업무상 상담통화한 내용을 상대방(고객)이 녹음을 했고 ,
본인 블로그 등 여러곳에 후기를 남기면서 원하면 쪽지나 메일로 녹음파일 공유하겠다 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외에도 상대방의 횡포가 교묘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보니
직원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는데
노출이 되지 않는 채널로 개인간 공유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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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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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객이 녹음파일을 유포하는 상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정보 공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