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와 통화한 녹취를 남들에게 들려주는 사람
저와 통화한 비밀스러운 내용을 녹취하여 다른사람에게 알려서 저의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욕도하면서 절 욕하는 사실도 들었고요. 고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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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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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했다면 명예훼손, 그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을 포함한 내용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해당 녹취 파일이나 유포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