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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소심한크랜베리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5월 20일부터 주기적으로 저에대해 비방적인 글을 올립니다 .
허위 사실이긴 하지만 추적하면 어떤 사람인지까지 나오니 전 고소까지 하고 싶습니다 .
5월 18일에는 지인을 시켜 저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하고 끊었습니다 .
캡쳐본 올려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만 인정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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