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카톡으로 욕문자 어떤거로 고소될가요
모르는 카톡 심지어 이름이 . 이에요
무슨 패드립에 저 비하하는 말을 엄청 보냇는데 그리고 바로 절 차단함요
이거 고소 죄명이 모로 되요?
모죽이겟다 패드립에인격모독 얼굴 모독에 별의별 욕은 다왔어요
죽이고 싶어요 진심
근데 명예훼솜, 모욕되 ,
이런건 어디 사이트에 저를 올려야되는거고 이렇게 1대 1카톡으로 온거는 성립이 안되죠?
아님 협박죄로 되나요?
근데 카톡으로 옼거라 상대방 번호도 몰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일대일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욕설과 패드립, 인격 비하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협박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개성이 없는 일대일 대화라도 표현 수위와 내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살해 의사나 위해 의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경우에는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번호를 모르더라도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하므로 일대일 카카오톡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하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공개 장소일 필요는 없으나 공연성이 쟁점이 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사안 적용과 쟁점
패드립, 외모 비하, 인격 모독 표현이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다면 모욕 성립 여지가 검토됩니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협박 검토 대상이 됩니다. 차단 여부나 이름 표기와 무관하게 메시지 캡처, 발신 시각, 계정 정보는 증거가 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고, 프로필 정보와 대화 전체 흐름을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신원은 카카오톡 운영사 협조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맞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절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표현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서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