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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이버 채팅1:1로 욕하면 모욕죄 신고 못하나요?

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정신병자 냐는 소리도 들었구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

사이버 경찰에 신고 후 방문해서 최종접수까지해논 상태인데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오면 최종으로 취하 취소 되는건가요? 접수가 아예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리적인 요건을 알지 못해 신고한 것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