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채팅1:1로 욕하면 모욕죄 신고 못하나요?
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정신병자 냐는 소리도 들었구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
사이버 경찰에 신고 후 방문해서 최종접수까지해논 상태인데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오면 최종으로 취하 취소 되는건가요? 접수가 아예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은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리적인 요건을 알지 못해 신고한 것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