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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쥐293
고소 안될거 알면서 올리긴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봐요
1대1 채팅에서 저보고 신고 한다 주접떤거 사과 하라하는데 주접떤다는말이 너무 기분 나빠서요 ㅜ 신고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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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 등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