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엄청나게 많은 게임앱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게임을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동료,지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
몇몇 앱을 다운 받아서 게임을 해볼까 하고 유심히 들여다 보니...
세상에나...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실랄하게 묘사되는 게밍도 있더라구요
우리가...영화나 드라마등에서도 방송심의를 통해 일부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하듯이 게임은 그런 심의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게임의 주 고객층이 10대들이라 충동 묘사가 일어날 가능성과 유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게임에 대한 심의 규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