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감나무가 담을 넘어 왔을 경우 감의 소유권은 누구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다만 가지에 대해서는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해당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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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역주행 킥보드 형사로 넘어갔을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것으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검찰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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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기능의 작동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상대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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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이하 “관할 경찰관서”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 집회 또는 시위로 위법행위로 처벌 내지 강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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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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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여전히 형법상 형벌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97년 이후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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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별거 5년차입니다. 이혼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별거가 이루어 진 사실 및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 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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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두 익명이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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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밀려있는상태어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원금먼저?이자먼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 충당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점에서 원금과 이자 채권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원금 지정 충당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자 채권에 먼저 충당되고 잔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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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직접적으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서술하신 상황만으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트위터 등의 경우 외국 소재인 경우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처벌을 하기 위한 피의자 특정이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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