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모욕죄 적용되나요?
에타에서 ‘아 여시 냄새 ㅅㅂ’이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바로 지웠는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저랑 글쓴이 모두 익명이었습니다.
* 여시는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의 줄임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을 요합니다.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드러나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 여시 냄새 ㅅㅂ’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두 익명이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