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뭔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채놀이를 하였다면 통장을 대여한 사람을 고발이 가능한가요? 둘은 친구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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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나 고발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피해자라면 그는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