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뭔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채놀이를 하였다면 통장을 대여한 사람을 고발이 가능한가요? 둘은 친구사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나 고발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피해자라면 그는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