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통장대여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통장대여행위 자체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위험도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