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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통장을 범죄 집단에 돈 받고..

본인의 통장을 범죄 집단에 돈 받고 팔았다면 본인이 처벌 받나요?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이래서 헷갈리네요.. 본인이 통장을 팔았더라도 범죄 집단이랑 같이 범죄 저지른게 없다면 통장 대여는 불법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통장대여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통장대여행위 자체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위험도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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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 대여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