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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황여새88

명랑한황여새88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포통장인거 같은데 돌려받긴 힘들겠죠?

제목 그대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기치는 조직한테 걸린거 같아요

통장이랑 사기친사람이랑 명의가 다른거 같아요

물론 통장 빌려준 사람은 금융실명제로 처벌받게 될거 같은데

만약 배상명령을 해서 돈을 받으면 통장명의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은 이번 사기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나요?

정말 막막합니다 잡혀도 통장명의자만 잡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자는 전자금융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그 명의대여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로 통장대여자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