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제3자의 통장에 송금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이 때에 제3자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였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제3자가 인출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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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 제3자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였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제3자가 인출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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