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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공모자 중에 한 명의 명의로 된 통장을 다른 조직원인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통장에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은 후에 공모자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모자들이 자신들의 한 명 중 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다른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그 통장에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부분는 회령죄에 해당 하므로
즉, 횡령죄에 성립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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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리163
보이스피싱 공모자(계좌 명의인)가 자신의 통장을 조직에 넘기고, 이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조직의 범행을 도운 경우, 일차적으로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가 성립합니다.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범죄자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은 나누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그 돈을 인출해서 혼자 다 가졌다면 사기죄를 혼자 다 덮어쓸 수 있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질문하신 구조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기죄(공동정범)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제공)이 성립합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타인의 재산을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의 돈은 애초에 사기로 편취된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에게 적법하게 맡겨진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횡령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