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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꿩237
보고싶은꿩23721.05.12

통장 개설시 타인이 개설했을때 처벌은?

통장 개설시 타인이 본인 몰래 개설했을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는 서류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데 어떻게 해야할지?

손해사정사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불법 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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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장을 써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면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타인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기타 타인의 정보 등으로 계좌를 개설한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고 사기 등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