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피해자 몰래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인가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금융기관 직원이 작업대출 등을 위해서 위조된 위임장이나 위조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금융 실명제 위반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게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실명을 도용하는 범죄 행위위에 해당하며 해당 질문은 법률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