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너그러운원앙103
너그러운원앙103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 관련으로 타인이 악용한다면 연대보증, 대출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1. 본인이 그런 내용에 직접 보지도 않고 쓰지도 한 것이 아닌데 악용할 수 있나요?

  2. 필요서류를 가져가서 악용한다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의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서류가 넘어간 상태라면 이를 막을 시스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도장, 위임장 등 추가적인 서류나 물건이 있어야지만 법적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인감도장, 위임장 까지 있다면 그것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당 서류와 물건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