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 부족으로 일부 금액만 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핸드폰 요금의 납부의무는 일부변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체되어 연체료와 함께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추심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 산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소득 규모를 줄여주 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액 자체를 줄 여주는 것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세율에 따라 세금액의 규모가 정비례하게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 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가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며 위증교사는 교사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발령시 부터 7일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어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경우라면 대개 2주에서 한달 이내에 명령이 발령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소문 전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에서 한정승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평가
응원하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증여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되며 현행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