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불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계좌에 돈이 안들어왔네요 카드결제는 들어오는데좀 걸린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편의점은바로바로 들어오던데요 원래이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지체없이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결제 처리가 된 경우 2영업일에서 3영업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기다려 보시고, 카드사 확인을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동킥보드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연습면허는 동승자가 타는 일정한 요건하에 주행이 가능한 면허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나 전동킥보드를 연습면허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부동산 월세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입주계약일자를 3개월 여 가까이 위반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과 그 기간 동안의 손해 역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증여를 받고 결혼 후 10년여를 함께 부부생활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단축근무도 보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에 더하여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단축근무를 한 경우 임금의 85% 범위 내외에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의 아청물 유포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포 행위는 직접 행위로 유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SNS상에서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눌러, 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유포행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 또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등이나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정신과 상담 치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일일히 증빙이 없는데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거에 부모님과 일하며 받은 급여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가게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증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게 아니라 근로관계였지만 위와 같이 별도의 세금 신고 , 소득세 신고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는 이유를 질문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확인하신 후에 지급명령 또는 채권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