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별세 추모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오늘 사전투표날이라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처벌대상이라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계엄후 치러지는 선거라서 본투표 날을 기다리는 게 조바심이 나서 바로 남편과 함께 동사무소 가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다 찌고 입구 팻말을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지인에게 전송하던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투표를 하시고 외부에서 사진촬영하시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