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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사전투표의 오점이 드러나는 나쁜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사전투표를 했지만 본인 확인하고 지문까지 찍어야 투표용지가 나오고 투표를 할 수 있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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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신분증을 그 당사자인 것처럼 사용한 부분이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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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투표의 오점이라기보다는 투표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의 태도 문제인것으로 보이고, 대리가 가능하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