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종사원이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 대선 투표 중 선거 종사원이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건 두가지 정도 처벌 받을수 잇는데요

    1.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 이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1.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따르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찬가지로 선관위 또는 관계 공무원이 어기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범죄 처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