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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이번 대선 투표 중 선거 종사원이 본인의 투표를 마치고, 참석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라이프
요건 두가지 정도 처벌 받을수 잇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 이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따르면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찬가지로 선관위 또는 관계 공무원이 어기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범죄 처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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