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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서 본인의 투표와 남편의 투표를 같이 해서 구속이 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은 어떤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사전투표에서 본인의 투표와 남편의 투표를 같이 해서 구속이 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은 어떤 죄목으로 구속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여성은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신 투표한 혐의로 겅직성거법상 사위(詐僞)투표죄가 적용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투표한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남편 것까지 투표를 했다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남편이 못할 상황이면 그냥 안하면 될 것을 말이죠 선거법 위반입니다.

  • 부부라도 투표를 할때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투표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투표 용지를 발급받았는지 상당히 특이한 경우네요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되었고

    선거사무원 직책에서

    종복투표를 하였기에 그 처벌은 일반인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거나 하면되지 ? 부부더라도 부정선거이죠~~ 아마 처벌을 받을거예요~~ 올바른 정신은 아닌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소금쟁이입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참으로 안타까운일인데요.

    이분은 부정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