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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선거법위반일경우 다른 범죄보다 좀 더 처벌을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투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대상(사위투표)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부정선거 이슈로 여론이 굉장히 안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