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투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대상(사위투표)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