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했다던데 그 투표는 무효가 될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 구속심사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남편 대신 투표했다가 전과자가 되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 투표한 건 무효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효표가 되는 것이 정의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사람이 누굴찍은지도 불분명하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투표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표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넣은 투표함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른 표들을 전부 재투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네 당연히 그표는 무효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선거는 원칙상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 투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힌 무효표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선거 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 투표를 한 경우, 해당 투표는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로 간주되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선거사무원 및 유권자가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야합니다

  • 원칙적으로라면 그표는 무효화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는데 설마 그냥둘리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원래 자신의 표로 투표한 선거사무원의 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것은 무효표 처리될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하면 정말로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지어도 무리가 없을거라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