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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투표 인증샷 찍는게 유행인데요? 혹시라도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 2 및 제 256조에 따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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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봇대
선거법위반으로 신고될 확률이 높으니 촬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표소내 용지를 촬영시 사항에 따라 징역3년이하나 2년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맥화이트골드심
투표소에서 투표소 내부를 촬영 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달래아빠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쓸대없이 인증남긴다고 찍었다가는 큰손실을당하니 절대하지마세요
화이팅입니다
파이티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