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다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투표 인증샷 찍는게 유행인데요? 혹시라도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 2 및 제 256조에 따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위반으로 신고될 확률이 높으니 촬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표소내 용지를 촬영시 사항에 따라 징역3년이하나 2년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 투표소에서 투표소 내부를 촬영 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쓸대없이 인증남긴다고 찍었다가는 큰손실을당하니 절대하지마세요

    화이팅입니다

    파이티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