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권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았는데 양도받은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본인의 관한 채권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저는 어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는 이유를 질문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확인하신 후에 지급명령 또는 채권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