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소음공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민원을 진정한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공사 중지나 기타 법적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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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동샨관련 설립 방법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 중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문의 주셨습니다. 중개법인 개설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 등 등록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등록신청서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법인의 등기부등본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반명함판 사진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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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운영 중인데 리뉴얼을 이유로 영업을 한달간 쉬라고 강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위 점포 임대차 계약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위의 이전 청구나 기타 비용 청구에 대한 부담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 가지고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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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카페에서 노래틀때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라고 하여도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북카페 등의 카페 운영시 음악을 트는 것은 공연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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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인청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 가능성이 있고 기소중지인 점에서 체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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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왜 법적으로 광부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갱내라는 한정적인 근로 장소를 법률로 18세 미만과 여성을 제한 한 점에서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4. 관리ㆍ감독 업무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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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원룸 제공시 비용처리 방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월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론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등 이체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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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식재료 준비후 매장에서 판매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식점 영업을 받기 위해서는 조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맞는 위생 허가 등을 맞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조리 등의 절차가 모두 음식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 일반 집에서 재료 준비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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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강제환불에 대한 상대방 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 물건의 품질 등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반환 요청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교환한 뒤에 반환을 해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지, 특히 명예훼손 여부가 있는지는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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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사건에는 배상명령신청을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병합된 사건이 어떠한 사건과 병합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합된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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