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합된 사건에는 배상명령신청을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사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재판중입니다.
제 사건이 다른 사건에 통합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에 제 사건 번호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통합된 사건의 사건 번호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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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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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해당 사건번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병합된 사건이 어떠한 사건과 병합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합된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