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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호저109
거창한호저10922.04.13

통합된 사건에는 배상명령신청을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사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재판중입니다.

제 사건이 다른 사건에 통합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에 제 사건 번호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통합된 사건의 사건 번호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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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해당 사건번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병합된 사건이 어떠한 사건과 병합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합된 사건 번호를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