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07. 09. 11:55
사기죄 피해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 모두 배상명령신청을 한 상황인데 공판기일에 형사 건에 대한 선고와 같이 배상명령 건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상명령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재판이 열리는 것인가요?
법원홈페이지에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배상명령신청 현황이 별도로 등재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